정인봉(鄭寅鳳)변호사는 이날 “검사방에서 도청장비로 보이는 ‘소형발신장치’가 발견됐는데 이는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 의해 설치된 것인지 밝혀라”고 주장했다. 정변호사는 이어 “피의자는 자신의 진술이 녹음되는 것에 동의한 바도 없고 녹음된다는 것도 몰랐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서울지검 공안1부 박철준(朴澈俊)부부장검사는 변호인단이 검찰을 ‘도청’했다고 역공을 펼쳤다.
박검사에 따르면 10월7일 정변호사와 한나라당 의원 5, 6명이 변호인 접견에 문제가 있다며 서울지검장을 항의방문하면서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했다는 것.
박검사는 “변호인단이 저지른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반격을 폈다.
〈조원표·하태원기자〉cw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