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권비시실장,사전영장의원 임시국회후 불구속기소 시사

  • 입력 1998년 12월 23일 19시 41분


현재 국회계류중인 여야의원 8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이들 중 서상목(徐相穆)한나라당의원을 제외한 대부분이 임시국회 회기종료(1월7일) 후 불구속기소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김중권(金重權)청와대비서실장은 23일 “정치인이 청렴의무를 위반하면 응분의 법적 제재를 받아야 하지만 정치인은 명예가 손상되면 감옥에 간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불구속기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실장은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대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주최 조찬강연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도 여러 차례 불구속수사 원칙을 강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실장은 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에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더라도 혐의가 무거우면 구속했으나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세풍이나 총풍사건은 국기를 흔든 사건인데다 관련자들의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므로 다른 각도에서 봐야 한다”며 서상목의원 등 이들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예외적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임채청기자〉ccl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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