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경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동 안모씨(43·여)집에서 주사기와 마취제를 이용해 안씨의 가슴에 실리콘을 주입하고 1백만원을 받는 등 5명의 주부들을 상대로 7차례에 걸쳐 불법의료 행위를 한 혐의다. 김씨의 시술을 받은 안씨는 28일 실리콘부작용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중 숨졌고 남모씨(39·여) 등 나머지 4명도 중태에 빠졌다. 이중 한명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의사자격증도 없으면서 실리콘주입으로 유방을 확대하는 시술 등을 해주고 한번에 10만∼1백만원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포항〓정용균기자〉jyk061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