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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1월 26일 19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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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민사11단독 지영철(池永哲)판사는 26일 증권회사 고객의 인감을 이용해 주식을 임의매각, 업무상 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씨(31)에 대해 수원지검 조사부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되돌려 보냈다.
지판사는 “피의자와 변호사의 심문신청은 없었지만 검찰이 가족 등 나머지 심문 신청권자에 대해 구속전 법원의 심문을 받을 권리를 제대로 고지했는지 여부가 확실치 않다”고 영장 반려 이유를 밝혔다.
지판사는 또 수원지검 형사1부가 간통혐의로 장모씨(42)와 손모씨(36·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과 용인 과천경찰서가 각각 신청한 특가법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서도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족이나 피의자에게 고지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보정을 요구했다.
〈수원〓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