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11-20 18:591998년 11월 20일 1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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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9월 부터 최근까지 온라인으로 돈을 입금한 남자에게 여성 회원을 소개해 주는 방법으로 윤락을 알선, 6백86만여원의 화대를 챙긴 혐의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