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11-19 20:471998년 11월 19일 20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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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관계자는 “24일 오전10시까지 출두하라는 소환장을 김의원측에 전달했다”며 “출두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연락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의원이 이번 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내달 18일 정기국회 폐회 이전에 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뢰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