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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1월 18일 1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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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총장은 이와관련, “비리혐의가 확실한데도 현역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하지못한다면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검찰은 어떠한 정치적 상황도 고려하지 않고 원칙에 입각해 비리정치인 사정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총장은 “비리정치인의 구속여부 기준은 수뢰액수로 평가할 수 밖에 없다”며 “국민회의 정대철(鄭大哲)부총재의 경우가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3천만원 이상의 돈을 받은 정치인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임을 시사했다.
김총장은 세풍(稅風)사건과 관련해 “앞으로는 정권을 잡기위해 국세청이나 안기부를 동원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명재·李明載검사장)는 30억원 공천헌금 수수의혹을 받고 있는 김윤환(金潤煥·한나라당)의원에 대해 다음주 중에 검찰청에 출두하도록 소환장을 보내기로 했다.
검찰은 김의원이 이번에도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기국회가 끝나기 이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