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5·18」관련 인사에 의료보호 혜택

  • 입력 1998년 11월 12일 19시 30분


정부와 여당은 12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의료보호 대상으로 지정, 무료 진료와 자녀의 중고교 학자금 지원 혜택 등을 주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 자민련 차수명(車秀明)정책위의장과 김모임(金慕妊)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의료보험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당정은 또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 및 교원의료보험을 관장하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의료보험조합을 통합, 2001년부터 전국민을 단일 보험체계로 묶는 국민건강보험법안을 제출키로 했다.

당정은 환자가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는 선택진료제도를 도입하고 의료관계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의료법을 개정키로 했다.

당정은 또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분묘 기당 면적을 집단묘지는 10㎡, 개인묘지는 30㎡ 이내로 축소하고 기본 매장기간을 15년으로 제한키로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99년 7월1일부터 모든 전문 의약품을 의약 분업대상으로 정하고 의원급 병원은 모든 외래환자에게 의무적으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게 하는 의약분업방안을 보고했으나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추후 논의하자며 유보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