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나산종건 법정관리 항고심 기각

  • 입력 1998년 11월 12일 19시 05분


서울고법 민사합의20부(재판장 김대환·金大煥 부장판사)는 12일 나산종합건설의 회사정리 신청사건 항고심에서 법정관리를 요구하는 나산종건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 결정이 확정되면 나산종건은 회사정리법에 따라 파산 절차를 밟게되며 나산종건이 건설중인 오피스텔 및 주상복합건물의 분양예정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나산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나산종건은 2월 나산 나산실업과 함께 서울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나 1심에서 기각된 뒤 항고했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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