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교수-연구원 벤처기업 임직원 겸직 허용

  • 입력 1998년 11월 10일 19시 04분


대학과 연구소가 기존 실험실 기자재를 활용해 ‘실험실 공장’형 벤처기업을 창업할 수 있게 된다.

국공립대 교수와 연구원도 현직을 유지하면서 벤처기업을 창업해 그 임직원으로 겸직할 수 있게 된다.

코스닥(주식장외시장)등록 벤처기업에도 일반공모 증자가 허용돼 자금 조달이 수월해지며 민간 창업투자조합에 정부지분을 투자하는 공공투자조합 성격의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설립된다.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부여 대상이 회사 임직원에서 회사경영 및 기술혁신에 공헌한 외부전문가와 대학 연구기관 소속원까지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10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상법의 주식회사 최저자본금제도 △건축법의 대학 연구소내 공장건축 금지 △증권거래법의 주식매입선택권제도 등에 대한 특례조치를 담고 있다.

주식회사는 상법상 최저설립 자본금이 5천만원으로 규정돼 있지만 벤처기업인 주식회사의 경우엔 창업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2천만원으로 내린다.

대학 및 연구소의 벤처기업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건축법 및 대덕연구관리단지법에 예외를 두어 창업공간과 자금이 부족한 교수 및 연구원들이 기존 실험실과 연구기자재를 활용해 벤처기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박사급 고급인력의 90%가 대학 및 연구소에 있고 이공계 대학에만 9천9백50개의 실험실이 있다”며 “이들의 창업의욕이 높아 장기적으로 ‘1실험실 1창업’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정을 투입해 설립되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은 새로 설립되는 민간 창업투자조합에 최대 20%까지 지분출자를 할 수 있게 된다. 자본금은 1천억원 규모.

법 개정안에 대해 벤처기업협회 유용호(柳龍昊)기획실장은 “대학창업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창업된 벤처기업에 어떻게 자금지원 등을 해나갈 것인지가 과제”라고 말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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