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봉양 자녀 상속 50% 더 받는다

  • 입력 1998년 11월 8일 19시 43분


자녀가 부모를 상당 기간 부양했을 경우 상속분의 50%를 더 받는 ‘효도상속제도’ 등을 골자로 한 민법(친족 상속편)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8일 확정됐다.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당기간 동거하면서 부모를 부양하거나 부양료를 50%이상 부담한 상속인에게는 상속분의 50%를 더 받도록 했다.

또 동성동본 금혼제도를 폐지하고 8촌이내 혈족 등 가까운 친척간의 혼인만 금지하는 근친혼(近親婚)금지제도로 전환된다.

이밖에도 6세미만의 양자를 들일 경우 친부모의 성을 버리고 양부모의 성을 따르도록 하는 친양자제도를 도입하고 여성이 이혼후 6개월이내에 재혼을 못하도록 한 규정도 폐지됐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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