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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1월 6일 1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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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체납 지방세는 올들어 7월말 현재 8천8백90억원으로 97년 전체 체납액 8천9백8억원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세수(稅收) 목표액 대비 징수액을 나타내는 징수율은 97년의 경우 103.9%에 달한 반면 올해는 7월말까지 49.8%에 불과해 세수 부족으로 지자체의 재정난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지방세 체납액이 많은 것은 경제난으로 기업의 부도 및 파산 등이 잇따른데다 실직자 증가 등으로 개인도 담세능력이 부족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연말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기로 했다.
〈최성진기자〉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