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권리통고 늑장』…피의자적부심서 이례적석방

  • 입력 1998년 10월 29일 07시 05분


피의자 가족에게 ‘판사 앞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권리’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권리를 피의자에게 고지하지 않아 법원이 수사기관에 보정(補正)명령을 내린 일은 있었지만 구속적부심에서 이를 이유로 석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주지법 민사합의3부(재판장 박시환·朴時煥 부장판사)는 28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된 박모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경찰이 박씨 가족에게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뜻이 있는지 여부를 분명히 확인하지 않고 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검찰도 박씨의 부인에게 실질심사 여부를 우편으로 통지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박씨 부인이 영장청구시점인 10월11일보다 6일이나 늦은 17일에 우편을 받게 된 것은 실질적인 고지 절차가 누락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검찰이나 경찰이 구속영장 청구단계에서 피의자와 피의자 가족에게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권리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 관행에 쐐기를 박고 수사기관도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경종을 울린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피의자의 영장실질심사 신청률은 급격히 낮아져 서울지법의 경우6월까지 80%대이던 신청률이 7월 65%, 8월 59%, 9월 55.6%로 3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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