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10-24 19:541998년 10월 24일 19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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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이란 정식재판까지 가지 않고 판사의 중재에 따라 당사자가 서로 ‘타협안’을마련해 분쟁을 해결하는제도.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1월에는전국적으로 민사조정신청건수가3천4건이었으나 이후매달1천여건씩 늘어나 7월에는 9천7백79건에 이르렀다.
이처럼 민사조정신청이 급증하자 서울지법은 9월부터 조정전담판사를 2명에서 3명으로 늘렸다.
〈조원표·하태원기자〉cw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