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교육『전교조 합법화 특별법 제정』…정기국회에 법안제출

  • 입력 1998년 10월 24일 19시 25분


교원단체의 복수 설립이 허용되고 노동관련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화될 전망이다.

이해찬(李海瓚)교육부장관은 24일 올 2월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전교조 합법화 방안과 관련, “노동관련법 개정이 아닌 노동관계특별법을 제정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며 “올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노조의 단체행동권은 금지하고 교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단체교섭권만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단체협약사항 중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법령이나 예산과 무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교섭권을 인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장관은 또 “전교조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원단체의 복수화를 허용할 방침”이라며 “이렇게 될 경우 근로조건 등 교원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관한 사안은 노조가, 교원정책에 관한 사안은 교원단체가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교원단체가 복수화할 경우 현재 유일한 교원단체인 한국교직원총연합회(한국교총)는 교장 중심의 단체로 발전하고 일반 교사 중심의 다른 교원단체가 생겨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진녕기자〉jinny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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