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의한 재산헌납 무효』…서울지법 판결

  • 입력 1998년 10월 24일 19시 25분


수사기관의 강압으로 재산 헌납 의사를 밝혔더라도 나중에 취소의사를 명확히 할 경우 재산헌납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장용국·張容國부장판사)는 24일 원호대상자의 직업재활을 위해 설립된 ‘원호대상자정착 직업재활조합’ 전 조합장 서모씨(인천 남구 주안7동)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80년 당시 신군부의 합동수사본부가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인신을 구속한 뒤 반강제적으로 재산헌납을 강요한 것은 ‘하자있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국가는 서씨에게 제주도 서귀포시 임야 20여만평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씨가 여러차례 국가에 진정서를 보내 헌납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80년 8월 강압에 의한 재산헌납은 원인무효”라고 밝혔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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