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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0월 20일 1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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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20일 전국 시도 행정 부단체장 회의에서 이같은 공공근로사업 보완대책을 전달했다.
행자부는 2조원 규모의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을 3단계로 구분, 단계마다 2주일 동안의 구직 활동기간을 주고 두 단계 사업에 계속 참여하는 실직자는 구직 포기자로 간주해 원칙적으로 사업참가 자격을 주지 않도록 했다.
또 공공근로사업에는 구직등록을 신청한 실직자만 참여할 수 있고 전업주부나 자영농어업 종사자는 참여할 수 없도록 방침을 정했다.
일용근로자와 신규 실업자는 지방노동관서의 확인을 거쳐 참여할 수 있으며 공공근로 참가연령이 현행 15∼65세에서 18∼60세로 강화된다. 특히 실직한 세대주와 저소득 가장은 공공근로사업에 최우선적으로 선발되며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벌인 실직자에게 참여 우선권을 준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