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격요청 수사]한성기-장석중씨 추가 신체감정

  • 입력 1998년 10월 13일 19시 18분


서울지법 형사31단독 위현석(韋賢碩)판사는 ‘판문점 총격요청’사건의 한성기(韓成基) 장석중(張錫重)씨에 대한 추가 신체감정을 14일 오전 10시 422호 법정과 서울대병원에서 실시키로 했다.

위판사는 “한씨 등에 대한 추가 신체감정은 법원에서 감정인 신문 등 간단한절차를 마친뒤 서울대병원으로 옮겨 자기공명영상(MRI)촬영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정밀검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홍경식·洪景植)는 13일 이 사건으로 구속된 한씨가 북한측에 총격전을 요청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한 ‘제삼의 인물’을 소환 조사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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