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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0월 13일 19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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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판사는 “한씨 등에 대한 추가 신체감정은 법원에서 감정인 신문 등 간단한절차를 마친뒤 서울대병원으로 옮겨 자기공명영상(MRI)촬영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정밀검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홍경식·洪景植)는 13일 이 사건으로 구속된 한씨가 북한측에 총격전을 요청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한 ‘제삼의 인물’을 소환 조사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