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주변 차량통행 제한 추진…환경부,법규 제정키로

  • 입력 1998년 9월 17일 19시 20분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도로에서 기름이나 유독물 또는 중금속 폐기물을 실은 차량들의 통행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환경부는 17일 “건설교통부와 협의해 상수원 주변도로에서 유독물이나 수은 등 지정폐기물 운송 차량과 유조차의 통행을 제한하는 법규 마련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

환경부는 “유조차 등이 팔당호 인근에서 뒤집히거나 강물에 빠질 경우 서울 시내 수돗물 공급을 중단해야 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통행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환경부는 추석에 통행량이 크게 늘 것에 대비해 10월1일부터 11일까지 임시 개통되는 경기 남양주시∼양평군 사이의 양수대교에서 위험물 적재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도록 경기도와 한강환경관리청 등에 협조 요청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관련법규가 마련되면 전국의 다른 상수원 주변도로에 대한 위험물 적재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홍기자〉blue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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