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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8월 21일 19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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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2일 인천지검이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체포, 현재 구속수사중인 장성기(張聖基)전인천지방환경관리청장으로부터 의원면직 신청서를 받아 14일 행정자치부에 보내 면직을 제청했다.
행자부가 이 면직 제청을 수용했을 경우 장청장은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선고 이전에 면직돼 퇴직연금을 그대로 받게 돼 있었다.
행자부는 그러나 이는 비위 공무원에게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정부 방침에 위배된다고 판단, 이번주초 환경부의 제청을 반려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재직중 비리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퇴직금을 절반 감액하도록 돼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장청장이 구속되더라도 수십년간 공직에 있으면서 기여한 점을 참작해 도와주려 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