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박씨 등이 지난해 12월 범청학련 공동사무국을 자진 폐쇄하고 북한의 통일노선과 이를 추종하는 한총련을 비판하는 글을 월간 ‘말’지 2월호에 기고한 데다 자진귀국후 수사과정에서 준법서약서를 제출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겠다고 다짐한 점을 고려해 구속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은 정부가 해외에 체류중인 시국공안 사범들이 자진귀국할 경우 관용을 베풀겠다는 방침을 밝힌 뒤 처음 이뤄진 것이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