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미전향 장기수, 준법서약 안해도 사면』

  • 입력 1998년 8월 6일 06시 51분


법무부는 5일 미전향 장기수에 대해 준법서약서 없이도 사면해주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준법서약서를 제출한 시국 공안사범 2백여명 전원에 대해 파격적인 사면혜택을 베풀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5일까지 준법서약서 제출을 마감한 결과 미전향 장기수들 중에 준법서약서를 제출한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며 “이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의 안전과 출소후 생계문제 등을 걱정해 준법서약서를 쓰지 않은 만큼 공안사범과는 구분해 준법서약서 없이 별도로 사면해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가보안법위반 사범과 한총련 사범 등 공안사범 중에 준법서약서를 제출한 사람은 2백명이 넘는다”며 “이들 전원을 사면대상에 포함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사면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준법서약서를 제출한 시인 박노해(본명 박기평·朴基平)씨와 사노맹중앙상임위원장 백태웅(白泰雄)씨, 중부지역당 사건의 황인오(黃仁五) 인욱(仁郁)씨 형제, 간첩혐의로 구속된 전민중당 대표 김낙중(金洛中)씨 등이 특별사면으로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한총련 사건 관련자들 중 상당수는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 등을 준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준법서약서를 거부했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어떤 은전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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