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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8월 3일 19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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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5월 16일 오전 11시반경 대구 K병원에서 딸이 태어난 뒤 담당의사 김씨로부터 “목에 탯줄이 감긴 채 태어나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50% 이상이고 산다고 해도 뇌손상 확률이 80%”라는 말을 듣고 치료를 포기, 딸을 퇴원시켜 다음 날 오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치료를 계속하지 않으면 조씨의 딸이 숨질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씨가 퇴원을 원하자 이를 허락한 혐의다.
〈대구〓정용균기자〉jyk061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