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경차비교 광고는 부당』…현대-대우自에 시정명령

  • 입력 1998년 8월 2일 20시 11분


현대자동차와 대우자동차의 경차 광고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광고 판정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 아토스와 대우 마티즈 및 티코의 광고가 객관적인 근거없이 자사 제품이 경쟁사 제품보다 우월한 것처럼 부당하게 비교광고했다면서 시정명령과 함께 3개 중앙일간지에 부당 광고사실을 공표하라는 명령을 2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5월중순 ‘국내 경차중 4기통 엔진은 아토스뿐입니다’라는 표제의 광고를 통해 4기통인 자사제품이 3기통 엔진인 경쟁사 제품보다 품질과 성능이 우수하다고 선전했다.

4기통이 3기통보다 반드시 우수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라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대우자동차가 ‘광수생각 대관령편’ 광고에서 경쟁사의 경차가 힘이 약해 대관령길을 제대로 달릴 수 없는 것처럼 표현한 것은 경쟁사제품을비방하는광고행위로 인정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아토스와 단순히 가격만을 비교한 티코 광고도 부당한 비교광고에 해당된다고 판정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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