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7일 의료보험증에 표시된 진료권 내의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는 현행 진료권 제도를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행정구역과 실제 생활권역이 달라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이 앞으로는 쉽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진료권은 시군별로 1백38개 중진료권과 8개의 대진료권으로 편성돼 있으며 환자가 의료보험으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분만 응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출장 여행 등)를 제외하고는 의료보험증에 표시된 중진료권내에 있는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돼있다.
복지부 문병우(文炳佑)보험관리과장은 “환자들이 대도시 지역의 의료기관으로 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료권 제도를 시행해왔으나 당초 목적과는 달리 환자들에게 불편만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 폐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