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기본합의서 사실상 효력상실』…법원,민변소송 기각

  • 입력 1998년 7월 26일 19시 55분


92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는 그동안 남북한 양측의 합의사항 불이행으로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이근웅·李根雄 부장판사)는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회원들의 성금을 북한측에 전달하려다가 정부가 불허하자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에 어긋난다”며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낸 북한주민접촉신청 불허처분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민간단체 등의 북한주민 접촉을 승인하도록 한 남북교류협력법에 대해 민변이 낸 위헌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92년 체결된 합의서가 남북간의 포괄적인 교류와 협력을 선언했으나 93년 북한이 남북대화를 재개할 의사가 없음을 선언한 이래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 관계자는 “합의서가 양측에서 제대로 지켜져 왔다면 법률 이상의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하나 현실적으로 양측은 합의를 폐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남북교류협력법도 평화통일의 원칙을 기초로 정부가 대북정책의 범위안에서 민간의 대북교류를 승인하게 한 것으로 헌법상의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어긋나거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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