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딱지」체납 조심…서울시, 차압류등 검토

  • 입력 1998년 7월 23일 1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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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사는 김모씨(62)의 프라이드(서울4느××××)승용차는 불법주정차 단속원에게는 오히려 공포의 대상이다.

93년부터 주로 명보극장앞 횡단보도에서 무려 4백5번이나 주정차단속에 적발돼 1천6백20만원 어치의 고지서를 발부 받은 것.

광진구 중곡동의 이모씨(서울1쿠××××)도 막상막하. 3백75회를 위반 1천5백만원의 과태료가 밀려 있다.

이처럼 서울시에는 1백번 이상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는 ‘강심장’이 2백65명이나 된다.

현행법상 불법 주정차 스티커를 아무리 많이 발급하더라도 가산금을 추가할 수 없으며 차량을 강제 압류할 수도 없다. 서울시는 이에따라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기한내 납부하지 않는 운전자에게 20%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최악의 경우 자동차 압류나 월급차압 등의 조치를 취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또 과태료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고지서 도착전 과태료를 낼 경우 10∼20%를 경감하는 방안도 도입하는 등 ‘강온’전략을 구사할 방침이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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