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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7월 21일 19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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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21일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등과 협의를 거쳐 업태를 위반해 불법영업을 하는 단란주점에 대한 처벌을 이처럼 강화하는 방향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단란주점이 영업허가 취소를 받았을 경우 1년동안 같은 장소에 단란주점뿐만 아니라 일반 음식점 등의 식품접객업소도 내지 못하도록 규제키로 했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