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7-20 19:101998년 7월 20일 1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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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개정, 2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대학이 지금까지 1년을 2학기로 나눠 학기별로 받던 대학 등록금을 학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기별 분기별 월별은 물론 학점단위별로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홍성철기자〉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