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남은」전교조교사 복직허용…교육부 2학기부터

  • 입력 1998년 7월 16일 19시 38분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교조) 활동으로 해직된 뒤 지금까지 교단에 복귀하지 못한 해직교사 1백48명이 2학기부터 교단에 돌아가게 됐다.

교육부는 16일 해직교사들이 전교조를 탈퇴하지 않더라도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을 준수하겠다고 서약하면 2학기부터 이들을 모두 특별채용 형식으로 복직시키기로 했다.

교육부 박찬봉(朴贊奉)교원정책심의관은 “노사정위원회의 전교조 합법화 결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은 점을 감안, 전교조를 탈퇴하거나 노조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해직교사에 한해 복직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89년 5월 노조 결성으로 교사 1천4백90명이 해직되면서 시작된 전교조 파동은 94년부터 1천3백42명이 단계적으로 복직된 데 이어 남은 1백48명이 복직하게 됨으로써 약 9년여만에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에 앞서 8일 전국 시도교육감 앞으로 공문을 보내 전교조를 탈퇴하는 해직교사는 2학기부터 특별채용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시달했었다.

한편 이번에 복직이 허용된 전교조 해직교사 1백48명 이외에 △교육민주화와 재단비리척결을 요구하다 해직된 사립교사 1백10명 △시국관련 해직교사 18명 △시위전력 등의 이유로 임용에서 제외된 임용제외자 76명을 포함한 2백여명에 대한 처리문제가 남아있다.

전교조는 이들의 처리문제는 물론 복직이 허용된 교사들의 전교조 활동기간에 대한 호봉인정 등을 포함한 후속문제를 교육부와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여권도 사안의 경중을 가려 복직허용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해직교사 복직방침은 국민화합과 교육정상화 차원에서 취해진 적절한 조처로 환영한다”며 “시국사건 관련 교사도 모두 복직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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