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층 자제등 3명, 특수강도혐의 영장

  • 입력 1998년 7월 15일 19시 24분


서울경찰청 지하철 수사대는 15일 J건설 전부사장 아들 박모씨(20·S대 영문과 1년), Y리조트 유스호스텔 사장 아들 홍모씨(19·무직) 등 부유층 자제와 현직 경찰관(경장)의 아들 이모씨(20·무직)에 대해 특수강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고등학교 동창생인 이들은 6일 밤 11시40분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C카페에서 전기충격기와 과도를 들고 주인과 여종업원을 위협한 뒤 현금과 금목걸이 등 20만원 상당의 금품과 직불카드 등을 훔친 혐의다.

경찰은 또 이씨가 여종업원 김모씨(18·K대 전자제어공학과 1년)를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김씨는 사건 당시의 충격으로 현재 K병원 정신과에 입원 치료중이다. 이에 대해 이씨는 “반항하지 못하도록 옷을 벗겼을 뿐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흥비도 마련하고 이씨가 집을 나온 뒤 2백만원 가량의 빚을 져 이를 갚기 위해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박씨와 홍씨는 부모에게서 한달에 20만∼30만원의 용돈을 받았으며 이씨는 용돈마련을 위해 한때 호스트바 등에서도 일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경찰에 붙잡힌 후 그간 자신들의 탈선행각을 별 부끄러움 없이 털어놓기도 했다. 홍씨는 “고3때 룸살롱을 출입했으며 많게는 2백만원까지 써봤다”며 “부모님을 속여 용돈을 더 타내 룸살롱을 다녔으며 한번도 나이 어리다고 출입금지를 당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훔친 카드로 지하철역구내에서 현금을 인출하려다 불심검문에 걸려 붙잡혔다.

〈이원홍기자〉blue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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