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은 판사」수사종결…검찰 『직무관련 안드러나』

  • 입력 1998년 7월 10일 19시 28분


대법원은 10일 사건브로커의 돈을 동창생을 통해 전달받은 광주지법 김모판사(47)가 제출한 사표를 수리했다.

대법원은 “김판사의 행위를 법관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것으로 판단해 사표를 수리했다”고 말했다.

김판사는 지난해 2월 사건브로커 정병련씨(51·구속)로부터 1천1백만원과 함께 보석결정을 부탁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중학교 동창생 이종선씨(48·당시 전주지검 통신계장·구속)에게서 ‘보석사건을 선처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광주지검 조사 결과 밝혀졌다.

검찰은 뚜렷한 직무관련성이 드러나지 않고 사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김판사를 형사입건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기로 했다.

한편 김판사는 △당시 불구속재판을 원칙으로 하라는 대법원 지침이 있었고 △변호인이 밖에서 설을 쇨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독자적으로 보석을 결정한 것이며 대가성은 없었다고 말했다.

〈광주〓김 권기자〉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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