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女교사가 청부폭력…2천만원에 5명 고용

  • 입력 1998년 7월 10일 19시 28분


수원지검강력부(부장검사 박태규·朴泰奎)는 10일 부동산 소유와 채권문제로 분쟁을 벌이다 청부폭력배를 동원해 상대방을 납치폭행한 안산 B중학교사 이옥자(李玉子·52·여)씨와 이씨의 부탁을 받고 폭력을 행사한 오영탁(吳永鐸·37)씨 등 8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천만원에 오씨 등 5명을 고용, 부동산 소유문제로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김모씨(44·전직경찰관)를 마구 때린뒤 시가 16억원 상당의 토지에 대한 포기각서를 받은 혐의다.검찰조사결과 이씨는 자신의 사설경호원으로 있으면서 부동산 등에 함께 투자하기도 했던 김씨를 감금한뒤 뺏은 인장으로 현금보관증 각서 등을 위조,김씨와의 토지소송 등 10여건의 송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원〓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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