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천만원에 오씨 등 5명을 고용, 부동산 소유문제로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김모씨(44·전직경찰관)를 마구 때린뒤 시가 16억원 상당의 토지에 대한 포기각서를 받은 혐의다.검찰조사결과 이씨는 자신의 사설경호원으로 있으면서 부동산 등에 함께 투자하기도 했던 김씨를 감금한뒤 뺏은 인장으로 현금보관증 각서 등을 위조,김씨와의 토지소송 등 10여건의 송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원〓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