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병원노조 불법파업 강경대처』

  • 입력 1998년 7월 7일 19시 28분


정부는 7일 정해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차관회의를 열어 9일부터 병원노련 소속 대규모 병원노조가 불법파업에 들어갈 경우 법에 따라 초동단계에서부터 강력 대처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병원노련의 총파업 지침에 따라 각 병원노조가 직권중재 중인데도 파업에 돌입할 경우 노동관계법상 불법쟁의행위에 해당한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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