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수천만원 수뢰 前순천시장 執猶 선고
업데이트
2009-09-25 08:40
2009년 9월 25일 08시 40분
입력
1998-07-02 19:38
1998년 7월 2일 19시 38분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손지열·孫智烈부장판사)는 2일 관급공사를 맡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전순천시장 방성룡(方性龍)피고인에게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1천7백만원을 선고했다.
〈이호갑기자>gdt@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지금 뜨는 뉴스
[단독]“돈 뺏겼어요” 제 발로 경찰 불렀다가… AI 번역에 딱 걸린 ‘보이스피싱 총책’
마통까지 영끌해 주식에 ‘빚투’…5대 은행 마통 대출 3년 만에 최대
“부장님 프사 그만 볼래요”…카톡 친구탭, 15일부터 복원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