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수뢰 前순천시장 執猶 선고

  • 입력 1998년 7월 2일 19시 38분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손지열·孫智烈부장판사)는 2일 관급공사를 맡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전순천시장 방성룡(方性龍)피고인에게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1천7백만원을 선고했다.

〈이호갑기자>gd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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