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대출압력」 재경부간부 영장

  • 입력 1998년 6월 30일 19시 32분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문영호·文永晧)는 30일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해주도록 은행에 압력을 가하고 그 대가로 대출받은 사람에게서 6천3백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사기)로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서기관 조성태(趙成泰·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4월 이미 여러개의 등기가 설정돼 담보가치가 없는 권모씨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권씨에 대해 3억원을 대출해주도록 주택은행 과천지점에 압력을 행사한 뒤 권씨에게서 사례금으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조씨는 지난해 12월에도 상업은행 과천지점에 압력을 가해 이모씨에게 4천만원을 대출해주도록 한 뒤 이씨에게서 1천3백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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