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이중국적자, 大入 특별전형 지원 가능

  • 입력 1998년 6월 22일 19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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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학년도부터 이중국적을 가진 재외국민과 외국인도 특별전형을 통해 국내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된다.교육부는 22일 국적법 개정으로 만 20세 이전에 이중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 이중국적이 허용됨에 따라 대학입시에서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에 이중국적자의 지원을 허용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이중국적자가 특별전형에 지원하려면 한 국적만 선택해야 했다.

교육부는 앞서 발표한 재외국민의 어머니 동거기간 삭제 조치와 아울러 이번 조치로 이중국적자를 포함한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국내대학 진학이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진녕기자〉jinny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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