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6-22 19:371998년 6월 22일 19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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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2일 숨진 김씨를 의사자(義死者)로 처리한 뒤 의사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씨의 유가족에게 8천54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국민훈장 석류장을 추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