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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6월 13일 07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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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12일 인천 지하철 실지감사결과 1호선 1구간 1공사에서 전동차가 안쪽으로 기울게 되는 곡선구간은 내측공간의 폭을 넓게 설계해야 하는데도 엉뚱하게 외측공간의 폭을 넓게 잘못 설계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전동차와 토목구조물 사이의 간격이 최대 22㎝가 부족해 전동차가 중앙기둥에 부딪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 설계변경 후 시공토록 통보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