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권자대신 무더기 투표 3명영장 10여명 소환

  • 입력 1998년 6월 7일 20시 14분


전남 완도경찰서는 7일 6·4지방선거 투표과정에서 선거종사원에게 투표용지를 달라고 해 기권자 대신 투표를 한 박문수씨(60·전남 완도군 노화읍)와 이를 묵인한 완도군 노화읍사무소 넙도출장소장 김옥렬씨(54) 등 3명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참관인들이 각각 도의원 투표용지 15장, 기초의원 투표용지 10장에 기표했다는 박씨의 진술에 따라 참관인과 선거종사원 10여명을 소환 조사키로 했다.

〈진도〓정승호기자〉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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