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1998년 6월 7일 20시 14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사건 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 재정신청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김의원은 이전경감 등이 달아나 재판이 불가능해지자 고문경찰관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가혹행위 및 폭행감금죄에 대한 공소시효(7년)를 정지시키기 위해 87년 2월 재정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이전경감의 공소시효는 재정신청과 함께 정지됐으나 93년12월 공범인 김수현(金秀顯)경감 등 4명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재개됐으며 99년 8월 만료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전경감과 관련된 재정신청사건을 장기미제로 남겨 둘 수 없어 일단 관련자 전원에게 소환장을 보내 신청인과 출석 가능한 사람에 대한 신문을 먼저 하기로 했다”며 “주범인 이전경감이 체포되지 않아 재판진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호갑기자〉gd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