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안「고문경관」궐석재판 연다…공소시효 내년8월에 끝나

  • 입력 1998년 6월 7일 20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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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송하·朴松夏부장판사)는 7일 85년 9월 당시 민청련(民靑聯)의장이던 국민회의 김근태(金槿泰)의원을 고문한 혐의로 10년째 수배중인 ‘고문기술자’ 이근안(李根安·60)전경감 등 경기도경 대공분실 소속 전직 경찰관들에 대한 첫 공판을 12일 열기로 했다.

사건 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 재정신청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김의원은 이전경감 등이 달아나 재판이 불가능해지자 고문경찰관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가혹행위 및 폭행감금죄에 대한 공소시효(7년)를 정지시키기 위해 87년 2월 재정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이전경감의 공소시효는 재정신청과 함께 정지됐으나 93년12월 공범인 김수현(金秀顯)경감 등 4명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재개됐으며 99년 8월 만료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전경감과 관련된 재정신청사건을 장기미제로 남겨 둘 수 없어 일단 관련자 전원에게 소환장을 보내 신청인과 출석 가능한 사람에 대한 신문을 먼저 하기로 했다”며 “주범인 이전경감이 체포되지 않아 재판진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호갑기자〉gd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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