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도 「인계인수 전담팀」구성…행자부 지침마련

  • 입력 1998년 6월 3일 19시 34분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뀔 때에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유사한 인계인수 전담팀이 구성돼 신임 단체장의 업무인수작업을 지원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3일 지방선거이후 당선자의 취임전까지 행정공백을 막고 인계인수작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자치단체별로 ‘단체장직 인계인수 전담팀’을 구성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장직 인계인수 지침’을 마련, 2백48개 자치단체에 내려보냈다.

지침에 따르면 당선후 3일만에 취임했던 95년의 제1기 민선단체장과는 달리 이번에는 7월1일 취임까지 25일의 기간이 있는 만큼 이 기간에 당선자가 충분히 업무를 파악하고 시책을 구상할 수 있도록 인계인수팀이 자료제공 업무보고 등의 지원활동을 전담하도록 했다.

또 정책혼선과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치단체 간부가 수시로 당선자를 방문해 현안과 향후 일정을 협의하고 자치단체는 인계인수팀에 사무실과 집기 등을 마련해 주도록 했다.

한편 행자부는 단체장의 이임식은 30일 오후에, 취임식은 임기개시일인 7월1일 오전에 일제히 개최하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검소하게 치를 것을 당부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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