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모자가정 등에 서울 공공시설 매점 운영권 분양

  • 입력 1998년 5월 30일 07시 04분


서울시가 직영하거나 일반기업 또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내 매점, 자판기와 가판대 운영권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장애인 모자가정 65세 이상 노인에게 돌아간다.

서울시는 29일 경제난으로 생계가 더욱 어려워진 장애인 등의 생활을 돕기 위해 내년에 계약이 끝나는 51곳의 매점 자판기 가판대 운영권을 주기로 했다.

이어 2000년에 1천86곳, 2001년에 19곳, 2002년에 17곳 등 모두 1천1백73곳의 운영권이 이들에게 돌아간다.

1순위는 장애인 1등급과 2등급으로 생활보호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거택보호대상자, 모자가정 여성 중 생활등급 1∼4급, 순국선열유족 중 생활보호대상자.

주민등록등본과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순국선열유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분양시기와 지점은 계약 1,2개월 전에 일간지나 시보에 게재.

〈하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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