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하 산업안전공단은 31년간 크롬도금 작업을 해오다 비강암에 걸린 심모씨(57)의 발병원인을 조사한 결과 직업병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돼 근로복지공단에 심의결과를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크롬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코뼈에 구멍이 뚫리는 비중격천공증에 걸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비강암이 발견돼 직업병으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단은 또 15년간 주물공장에서 일하다 폐암에 걸린 조모씨(55)에 대해서도 직업병으로 인정했다.
공단은 “폐암은 주로 석면작업 근로자에게 발생했으나 주물작업에서도 포름알데히드 등 발암성 물질이 발생, 장기간 노출되면 암에 걸릴 수 있다”며 “조씨의 경우 10년 이상 금연을 해왔고 발병시기가 일반 폐암환자보다 빨라 직업병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