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風수사 결과]『北風은 「DJ낙선」남북 합작품』

  • 입력 1998년 5월 22일 19시 20분


검찰은 ‘북풍(北風)사건’의 본질은 김대중(金大中·DJ)후보의 대통령당선을 원치않는 북한과 이를 교묘하게 이용한 당시 안기부의 ‘합작 공작’이라고 결론지었다.

검찰에 따르면 북한은 남북관계의 주도권 장악을 위해 노련한 정치인인 김후보의 당선을 막아야 한다는 ‘DJ불가론(不可論)’에 따라 지난해 7월 중국 베이징(北京)에 ‘대선공작반’을 급파했다.

북한은 구체적으로 △오익제(吳益濟) 김병식(金炳植) 편지사건 △오씨의 평양방송 발언 △안기부 대남 공작원과 정치인 방북사업가 등과의 접촉 등을 통해 김후보의 색깔논쟁과 용공시비를 유도했다.

안기부 수뇌부는 이같은 북한의 공작을 반DJ세력의 집권을 통해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공작에 이용했다.

권영해(權寧海)전부장은 대선 직전인 지난해 12월 오씨 편지사건과 재미교포 윤홍준(尹泓俊)씨 기자회견사건을 거의 동시에 지시함으로써 김후보 낙선에 총력을 기울였다.

안기부는 지난해 8월 국민회의 이석현(李錫玄)의원이 명함에다 국적을 한국이라고 쓰고 중국인들의 편의를 위해 괄호안에 ‘남조선’이라고 쓴 뒤 이것을 미국에서도 나누어준 사실을 당시 신한국당측에 흘려 색깔논쟁을 증폭시켰다.

여야 정치인들의 대북 커넥션 의혹을 제기한 ‘이대성(李大成)파일’내용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검찰은 발표했다.

검찰은 한나라당 정재문(鄭在文)의원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재미교포 참고인에게서 “정의원이 안병수 북한 조평통위원장대리와 만나 작성한 남북정상회담관련 합의문을 재미교포 김양일씨를 통해 보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의원이 합의문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김양일씨가 귀국을 거부하고 있어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이번 수사는 여야간 정권교체를 계기로 안기부의 정치공작 및 북한의 대남공작 실상의 일부가 확인됐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수사 초기에 확인되지 않은 정치권 연루설 등이 지나치게 증폭되고 정보기관의 비밀이 여과없이 노출된 점에서 부작용이 드러나기도 했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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