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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5월 18일 19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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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최종갑(崔鍾甲)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김전수석과 7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경식(姜慶植)전부총리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구속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강전부총리와 김전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이들을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하기로 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강전부총리와 김전수석은 경제실책에 대한 대통령의 질책과 책임문제, 경제관료로서의 명예실추 등을 우려해 외환위기를 은폐하거나 축소 보고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이 홍재형(洪在馨)전부총리 등의 전화보고를 받고 국제통화기금(IMF) 이외의 대안이 없다는 것을 눈치채자 김전수석이 강전부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김전대통령에게 서둘러 외환위기를 보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대한 증거자료로 “김수석으로부터 ‘더이상은 미룰 수 없을 것 같다. 대통령도 외부에서 보고를 받고 위기를 알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적혀 있는 강전수석의 수정되기 이전의 비망록을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정치적인 꿈’을 위해 대통령에게 축소보고를 하고 IMF로 가는 것을 지연시켰다”며 “이를 입증할 관련자들의 진술과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전수석은 또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청와대 경제수석실 등에서 해태그룹 박건배(朴健培)회장을 세차례 만나 개인적인 청탁을 받고 채권은행단에 5백47억원을 무담보로 대출해 주도록 압력을 넣고 한국전기통신공사 등에 해태계열사를 인수하도록 주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전대통령에 대해서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질 수 있지만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하준우·조원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