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1998년 5월 10일 20시 16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행정자치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철도 우정 등 분야에서 서비스제공 절차와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등을 헌장(憲章)으로 발표하고 민원인의 만족도를 평가받는 ‘행정서비스헌장제’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행정서비스헌장의 실천도에 따라 민원인의 평가가 좋은 공무원은 인사고과 등에서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책임회피 등으로 민원인의 만족도가 낮은 공무원은 잘못이 시정될 때까지 인사상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공장 설립허가처럼 복합적인 민원을 처리하는 관공서에서 핵심민원만 해결되면 다른 민원도 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擬制)일괄처리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위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