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서비스 민원인이 평가…행자부 「서비스헌장제」실시

  • 입력 1998년 5월 10일 20시 16분


코멘트
공무원이 책임을 회피하면 민원인의 평가로 문책 받는 행정서비스제도가 실시된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철도 우정 등 분야에서 서비스제공 절차와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등을 헌장(憲章)으로 발표하고 민원인의 만족도를 평가받는 ‘행정서비스헌장제’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행정서비스헌장의 실천도에 따라 민원인의 평가가 좋은 공무원은 인사고과 등에서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책임회피 등으로 민원인의 만족도가 낮은 공무원은 잘못이 시정될 때까지 인사상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공장 설립허가처럼 복합적인 민원을 처리하는 관공서에서 핵심민원만 해결되면 다른 민원도 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擬制)일괄처리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위용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