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촌지교사 해임

  • 입력 1998년 4월 24일 19시 47분


서울시교육청은 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학부모에게서 촌지를 받은 J고 최모교사(54·체육과)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교사는 1학년 담임교사로 있던 지난해 4월부터 학부모 13명이 주선한 회식에 참석해 50만원을 받는 등 올해 2월까지 네차례에 걸쳐 학부모들에게서 현금 1백50만원과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는 것.

〈홍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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