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천만원이상 금융소득,내달중 신고안하면 세무조사

  • 입력 1998년 4월 16일 20시 29분


올해1월부터 생기는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는 유보됐지만 작년에 발생한 금융소득은 내달중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통합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16일 “작년 말 금융실명제 대체입법에 따라 종합과세가 유보됐지만 올해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금융소득부터 적용된다”며 “작년 발생분의 종합과세 대상자는 오는 5월 반드시 금융소득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작년 1년간 개인 또는 부부 합산의 이자 및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는 사람은 5월 한달 동안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금융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 뒤 금융기관 자료와 비교해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밝혀진 사람은 세무조사 등 강도높은 사후관리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이 종합과세 대상자를 일일이 파악해 통보해주지 않기 때문에 금융기관을 통해 스스로 금융소득을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금리를 13%로 볼 때 예치금이 4억5천만원 이상인 사람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며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한다”고 말했다.

세율은 △초과분 1천만원 이하 10% △1천만∼4천만원미만 20% △4천만∼8천만원미만 30% △8천만원 이상 40%이다.

한편 농협(02―397―6038)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 고객이 본인 및 배우자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본인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금융점포를 찾으면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박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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