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1998년 4월 15일 19시 45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변협은 또 판검사 재직중 징계처분을 받은 변호사뿐만 아니라 징계를 받지 않아도 각종 비위사건으로 사임했을 경우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마련했다.
변협 관계자는 “변호사와 판 검사의 유착에 따른 전관예우의 폐단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며 “소속 법원이나 지원, 검찰청 본청 지청별로 구분해 수임을 제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변호사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탄핵 형사소추 징계처분을 받거나 비위에 연루돼 현직에서 사임하는 등으로 재직중의 행동이 변호사의 품위나 신뢰를 손상시키고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덧붙였다.
〈이호갑기자〉